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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마주친 강아지가 입마개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면, 불안해지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맹견 분류에 해당하는 견종은 반드시 입마개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예요.
1. 입마개 의무 착용 견종 (법적 기준)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아래 견종은 공공장소에서 입마개 착용이 의무입니다.
- 1) 도사견 및 그 잡종
-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5) 로트와일러
2. 입마개 착용하지 않으면?
-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 동물보호센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3. 입마개가 필요한 또 다른 상황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입마개 착용을 권장합니다.
- 공공장소에서 타인이나 타견에게 공격 성향을 보이는 경우
- 훈련 중인 반려견일 때
- 동물 병원에서 예민하거나 공격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사람이 많은 장소나 대중교통 이용 시
4. 견종 성향상 입마개가 유리한 경우
다음 견종은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훈련 정도나 성향에 따라 입마개 착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시베리안 허스키
- 말라뮤트
- 저먼 셰퍼드
- 불도그 계열
- 큰 체구의 믹스견
※ 반드시 견종보다는 개체의 성향과 보호자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5. 입마개 착용, 아이에게 스트레스 아닐까?
적절한 훈련과 익숙해지면 입마개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을 보호하고 반려견을 오해받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해요.
산책 전 단계별 입마개 훈련을 진행하면 아이도 훨씬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입마개는 ‘위험한 개’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고를 예방하고, 내 반려견의 안전을 지키는 보호막이에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착하고 얌전해도, ‘혹시나’를 대비해 입마개는 책임 있는 보호자의 기본 매너입니다.
올바른 입마개 사용으로 우리 반려견과 사회 모두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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